'신격호 세번째 부인' 서미경, 롯데재판 출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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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0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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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8억원 탈세·770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으로 알려진 서미경(57)씨가 20일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롯데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조재빈 부장검사)는 "서씨는 내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롯데그룹 사건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현재 서씨의 여권을 무효화 한 상태다. 이 때문에 서씨는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지난해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297억원 탈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기소됐다.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으로 부터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77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배임 혐의도 있다.

수사 당시 검찰은 변호인을 통해 일본에 체류하는 서씨가 자진 입국해 조사받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서씨가 불응하면서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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