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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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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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남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7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7~12월 말까지 경유 차량 사용분에 대해 자동차 배기량 및 차령 등을 감안, 산정됐다.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변동일 이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과 중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인 경유차 1대에 대해선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됨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기간 내에 시민들의 성실한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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