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통보… SK·롯데 수사도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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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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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오는 21일 소환조사 방침을 통보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 닷새 만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앞두고 SK·롯데 등 대기업 뇌물 혐의 수사에도 본격 착수했다.

1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노무현에 이어 한국 헌정사상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불소추특권(대통령의 재직기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것)에서 벗어난 일반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소환 요구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요구한 일시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변호인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제반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실체적 진실이 신속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인 가운데 5월 9일로 확정된 대통령 선거를 고려해 신병처리 및 기소 시기를 대선 뒤로 미루는 방안 보다는 대선 일정 시작 전 마무리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우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한 뇌물공여 의혹을 받는 SK와 롯데그룹 등 대기업 수사에도 돌입했다.

뇌물수수를 비롯한 박 전 대통령 관련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려면 대기업 수사는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검찰 측의 판단이다.

검찰은 최근 대기업 면세점 특혜 의혹 수사 차원에서 면세점 인허가를 담당한 관세청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지난해 상반기 대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경위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면세점 선정과 관련된 전현직 기재부 공무원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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