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안) 열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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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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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동구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서 접수를 1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면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의 열람은 동구청 세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인터넷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이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부동산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해준다.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되며 주택시장에 가격정보 제공 및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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