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 P2P 대출상품 손실 가능성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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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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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금융당국이 높은 수익률을 내세우고 있는 부동산 P2P(개인 간) 대출상품이 원금보장을 하지 않는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2P 대출시장의 급성장을 부동산 관련 대출이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 투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P2P 업체들은 부동산 P2P대출상품이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은 데다 1년 이내에 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모객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P2P대출 잔액 3357억원 중 부동산 관련 대출은 66%로 절반을 넘는다. 부동산 P2P 대출 2214억원 중에서도 건축자금 대출(PF 대출) 규모가 1708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게 부동산 P2P대출이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라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채무자의 연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금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담보대상, 채권순위(선·후순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보권 실행방식 등을 면밀히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특히 PF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축 예정 토지를 담보로 설정하지만, 업체에서 제시한 건축물 준공 후 가치를 확정된 담보물의 가치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P2P 업체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한 투자 상품은 대부분 은행 등을 통한 선순위 대출 이후 추가적인 대출로서 이용된다. 이 같은 후순위 채권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담보처분 가격에 따라 원금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업체는 LTV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투자자 측면에서는 담보가치 하락이 직접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PF대출의 경우에는 건축물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준공가치가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또 PF대출의 사업계획 타당성 여부와 시행·시공업체 안정성 등도 따져봐야 한다. 만일 담보물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시공사의 파산·부도시 제3의 채권자로부터 재산권 보호에 유리하다.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의 부동산 시세 자료 등 담보가치 평가방법을 비롯해 담보권 순위, 담보가치 하락 가능성 등 담보 관련 리스크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당국은 "일부 업체는 투자의 유리한 측면만 부각하고 위험요인은 축소하고 있다"며 "투자대상(담보물)을 직접 방문해 주변 시세·분양률 등을 확인하거나 투자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경우 업체에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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