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강남 재건축조합 실태조사, 보여주기식 그쳐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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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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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들 전 재산 걸린 문제 두고 '소극적 대응' 비판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최근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건축조합 실태조사’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합동점검반과 실태조사를 벌여 예산회계와 용역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부문 등 총 12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 조합 3곳에 수사 의뢰 및 조합장 교체 권고 등 고강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현장에서 만난 해당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고강도 처분이란 국토부의 설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당 조합장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조치가 고강도 처분이냐는 물음이다.

실제 조합장 교체 권고를 받은 조합 3곳의 조합장 가운데 권고를 수용, 자리를 내려놓은 조합장은 전무하다.

오히려 해당 조합장들은 “(조합장이) 교체될 경우 사업이 지연돼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거나, “문제가 커지면 초과이익환수제에 걸려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등 조합원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조합장은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 탄원서를 넣어 조합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조합 운영 방식 역시 국토부 실태조사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조합의 투명 운영을 주장하는 조합원의 분노는 더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조합원은 “조합원 명부 공개 요청에도 여전히 부실한 정보만을 제공하거나, 명부 수령 시 A4 용지 한 장당 500원을 받는 등 조사 이전과 마찬가지로 불합리한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해당 조합원들은 국토부가 보여주기식 단속 및 처벌에 그치면서 폐쇄적인 조합 운영에 개선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조합장들을 수사 의뢰를 한 만큼,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 될 것이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수사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어서 대부분의 사업이 마무리된 뒤, 결과가 나온다면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 조합원들의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누군가의 전 재산이 걸린 이 문제를 두고 국토부와 지자체 등이 그간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고 지적한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보다 강력한 제제수단을 마련하라는 것. 단 두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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