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중앙선관위, 오늘부터 대선 예비후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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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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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의 궐위가 확정됨에 따라 바로 이날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고, 기탁금 6000만원(후보자 기탁금 3억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기탁금 납부규정이 없었던 지난 제17대 대선에는 총 186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이 중 34명이 사퇴·사망·등록 무효로 처리됐다. 기탁금을 받은 18대 대선에서는 총 18명이 등록해 이 중 6명이 사퇴 또는 등록무효 된 바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홍보물 작성 및 발송(전국 세대 수 10% 이내), 전화 선거운동 및 어깨띠 착용 허용, 공약집 1종 발간 및 판매 등이 허용된다.

또 이날부터 선거권을 가진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된다. 영구명부제가 도입되어 상시 등록신청이 가능한 재외선거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영주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13일부터 중앙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5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3500명 이상 60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하나의 시‧도에서 추천 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7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상한인 6000명을 넘어 추천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김용덕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11일 낮 12시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제19대 대선 조기 실시에 따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담화에서 김 위원장은 이번 대선의 의미와 중요성,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의지와 방향을 밝히고, 참여와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를 부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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