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오늘 첫 공판… 출석 여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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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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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이냐 강요에 의한 지원이냐' 양측 치열한 법리 공방 예상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 고용승계를 대가로 430억원 대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삼성전자 이 부회장,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의 첫 공판준비를 연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며 최씨 측에 총 433억원의 금전 또는 이익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 됐다.

박영수 특검팀에서는 양재식 특검보(62·사법연수원 17기)와 수사관들이 출석해 이 부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증거 및 증인 신문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고등법원 판사 출신의 문강배 변호사(57·16기)와 송우철 변호사(55·16기) 등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10명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린 상태다.

첫 공판준비 절차는 특검팀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이 부회장 측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한다. 공판준비 때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부회장 등이 법정에 나올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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