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도네시아와 11조원 규모 통화스와프 3년 연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3-06 15: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연장 계약 유효기간, 2020년 3월 5일까지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인도네시아와 체결한 11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연장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이날 원·루피아 통화스와프 계약을 3년간 연장했다. 연장 계약 유효기간은 2020년 3월 5일까지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번 연장으로 두 나라는 10조7000억원·115조루피아까지 상호 자금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만기가 도래해도 양자간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도 무역대금을 자국 통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역내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화스와프 계약 규모는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1222억 달러다.

양자 간 통화스와프를 보면 중국 560억 달러, 아랍에미리트(UAE) 54억 달러, 말레이시아 47억 달러, 호주 77억 달러, 인도네시아 100억 달러 등이다.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를 통한 다자간 통화스와프는 384억 달러다. 통화스와프 연장은 외환 방어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은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으로 상호 교역이 촉진되고 금융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한은은 올해 1월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와프를 3년간 연장했고 2월에는 호주와 계약을 연장했다. 한은은 UAE와도 계약 연장을 협의 중이며 중국과 통화스와프는 오는 10월 종료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