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삼진 아웃’ 강정호, 1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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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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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이저리거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가 3일 오전 1심 판결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아주경제 전성민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강정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정호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강정호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친구 유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비자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강정호가 피츠버그의 스프링캠프에 참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판사는 "강정호는 벌써 두번이나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교통사고까지 난 데다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 선고로는 더 이상 형벌이 경고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판사는 "다만 강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 발생 피해자들과 다 합의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2009년 8월과 2011년 5월에 이어 또 한 번 음주운전을 한 강정호는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당초 검찰은 강정호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강정호를 정식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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