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충남·세종·경기·인천도 이동중지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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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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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일시이동중지명령의 적용 지역을 기존 전남·북과 광주에서 충남·세종·경기·인천지역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전남·북 지역 가금류 사육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데 이어 서해안 지역의 야생조류 이동경로를 따라 전북 익산과 충남 홍성에서 잇따라 H5형 AI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번 일시이동중지명령은 28일 자정부터 내달2일 12시까지 36시간 동안이며, 해당 지역의 가금류 관련 농가와 차량, 물품 등은 이동이 제한된다.

농식품부는 이동 중지 기간 동안 7개반 14명의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방역 강화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가금류 축산 농가, 계열화 사업자 및 지자체 등이 AI 차단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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