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관련 청담고 교사 4명 직위해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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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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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수사 종료 전 중징계 요구 등 처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유라 양 특혜와 관련해 청담고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교육청은 27일 청담고 정유라 특혜와 관련해 금품수수,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성적 부당 처리 관련 교사 4명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하고, 이들 가운데 3명에 대해 내달 중 징계위원회(중징계)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3명만 징계위에 회부되는 것은 징계시효가 지난 교사 1명이 포함됐다.

징계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경고’ 처분만이 가능하다.

경고 처분만 하는 경우 출근이 가능하지만 신분상 처분인 직위해제 처분을 내려져 해당자는 출근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울교육청은 당초 특검 수사 종료 후 수사결과를 포함해 신분상 조치할 계획이었으나 수사가 지연돼 방침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관련 교사들 가운데 일부 교사는 징계 시효와 정년퇴직이 임박해 이들에 대한 조속한 징계가 필요하고 교단에서 우선 배제해야 한다는 여론 등을 감안해 특검 수사 종료 이전 직위해제 등 신분상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확인된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우선 중징계 요구하고, 퇴직했거나 징계시효가 이미 지나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교사들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조치할 예정이다.

청담고에서는 지난 14일 정유라 특혜 감사결과 처분 지시에 따라 졸업취소 및 퇴학 등 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내용을 반영해 내달 초 졸업취소 및 퇴학 등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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