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연장 무산..탄핵심판 선고 3월 10일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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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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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대통령, 헌재 최후변론 서면으로 대체…국회 측 탄핵 사유 전면 부인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주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모든 변론을 27일 종결하고, 2주간의 평의를 거쳐 오는 3월 10일 최종 선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탄핵 소추 사유를 놓고 ‘마라톤 공방’을 벌였다.

권성동 탄핵소추위원단장은 "박 대통령이 권한 행사의 기반인 국민의 신임을 잃은 상황에서는 (탄핵 기각이) 국민통합보다 국민혼란을 가중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기에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최후변론에 불출석한 박 대통령은 서면 진술을 통해 국회 측이 내놓은 5가지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 소추 사유 사실관계가 부정확하고, 법리적으로도 ‘국민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역시 연설문 수정만 도움받았을 뿐 인사개입 등은 없었으며,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자금 출연 역시 ‘국정 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남은 10여일 동안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위한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연장 불승인 결정으로 특검은 28일 공식활동을 종료하게 되며, 내달 2일경 국민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는 검찰로 넘어가는 만큼,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도 검찰 몫으로 남게 됐다.

특검은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핵심 피의자 등 10명- 15명을 28일 일괄 기소할 예정이며 이들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혐의를 기재하고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경우 기소될 가능성을 남긴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이전에 수사를 한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사건을 다시 가져갈 가능성, 새로운 수사팀을 출범시킬 가능성, 김수남 검찰총장 직속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사건을 맡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야권은 이날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로 인한 갈등 증폭 및 국론 분열‘을 이유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자 새 특검법 발의와 함께 황 권한대행 탄핵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야4당은 특검 연장을 위해 1차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요청하고, 이것이 무산될 경우 2차로 새로운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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