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 유력…박근혜 대통령 향후 시나리오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2-27 16: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탄핵 인용되면 '자연인' 신분…삼성동 사저 칩거할 경우 검찰수사 응할지 미지수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27일로 모든 변론을 종결함에 따라 3월초 탄핵심판 선고가 유력해졌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신병 처리 방안을 두고 정치권과 국민여론에서는 갑론을박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 인용시 박 대통령은 곧바로 ‘자연인’ 신분이 되며, 선고일 당일 청와대 관저에서 퇴거해야 한다. 또 불소추특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청와대에서 나오는 대로 곧바로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향후 검찰 수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박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 당시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특수본이 작년 10월 최씨 등을 기소하며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사실을 공개하자 입장을 바꿔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박영수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도 일정 공개를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이처럼 검찰·특검·헌재 최후변론 등 모든 법 절차를 거부해온 박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에서 칩거할 경우 검찰이 강제 체포영장을 들이밀고 집행하기란 쉽지 않다.

탄핵 인용 후 60일 이내 치러지는 조기대선으로 국민의 관심이 쏠리게 되면 박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박 대통령으로선 적어도 2-3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는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차기 대통령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특별사면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다른 변수는 헌재의 탄핵인용 전 자진하야다.

헌정 사상 최초의 ‘파면’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피할 수 있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받을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그 법적 효과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탄핵심판의 징계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탄핵으로 인한 파면과 자진사퇴는 그 효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탄핵심리는 계속 돼야 한다는 반론이 있다.

국회법 134조 2항에 따르면 ‘임명권자는 탄핵소추된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임명권자가 따로 없는 대통령에게도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그럼에도 여야 정치권의 합의만 있다면 자진사퇴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어서 청와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자진하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와는 별도로 청와대는 최후 서면변론 이후 선고일까지 남은 10여일 동안 여론전에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중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3·1절 태극기 집회 등에 나가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으나 박 대통령 측은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것"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는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재심청구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