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AI 발생 농장 이동 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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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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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도는 해남 마산면에서 H5N8형 AI로 확진됨에 따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조치와 함께 28일까지 종사자 등에 대한 이동 중지 조치를 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이동중지로 해남군 지역 가금류 사육 농장의 가금류, 알(식용란, 종란 등), 분뇨, 사료, 동물약품, 왕겨, 톱밥, 축산기자재 등의 반입 및 반출이 금지된다.

수의사, 외부 백신접종 인력, 인공수정사, 알 수집상, 컨설팅인력, 가금거래상인, 축산기자재 보수인력 등 축산 종사자의 출입도 금지된다. 다만 도축 출하 및 사료 공급은 가축방역관의 사전 승인하에 출입이 허용된다.

전남도는 또 해남지역 AI 전파 차단을 위해 검역본부·해남군과 함께 특별방역팀도 구성·운영한다.

3월 8일까지 오리 사육농가를 출입하는 가금 및 사료 운송차량에 대해 타 도 오리 사육농가와 구분해 차량 운행을 실시하고, GPS 가동 및 세척·소독을 철저히 실시키로 했다.

도내 오리를 타 도로 반출할 때는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가축방역관의 입회하에 가금 운송차량을 세척·소독하고 소독필증을 발급 받은 후 출하해야 한다.

AI 바이러스의 조기 색출을 위해 전남지역 모든 오리농장에 대해 일제 정밀검사도 실시한다.

배윤환 전남도 축산과장은 "각 농가에서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확고한 사명감으로 농장을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는 등 철저한 방역활동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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