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PLS)대비 교육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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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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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신혜 기자 =경남도가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및 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24일 도는 수입 또는 국내 유통식품 중 잔류허용 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해 최저기준(0.01ppm)으로 일률 적용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는 국내 농작물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0.01mg/kg(ppm)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이다.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성분은 코덱스(codex) 기준으로 하거나 유사 농산물을 기준으로 잔류농약을 허용하는 원칙을 삭제하고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적용되어 잔류기준이 강화된다.

이 제도는 지난 1월부터 참께, 호두 등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우선 적용한 후, 2018년 12월부터는 전 농산물로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농산물 등 296품목에 대한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조사결과 7만7500여 건을 검사해 1182건이 양성으로 약 1.5%의 부적합 율을 보였으나 농약 PLS 제도 시행 이후는 부적합 농산물의 건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PLS 제도 도입에 따른 일선 영농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 잘못된 농약사용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오는 27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농가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도내 시군, 읍면 담당자와 지역농협 관계자 및 농약판매상 500여명을 대상으로 PLS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농약안전 사용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도는 관계자들이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가 교육이나 지역농협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모임 등을 통해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도록 할 계획으로 영농 현장 농가들에 대한 교육, 홍보를 위해 PLS 제도에 대한 홍보용 리후렛을 5만6천부 제작 배포했다.

망고, 패션프루트 등 외래 작물과 민들레, 비름 등 식용작물과 같이 등록된 농약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소면적 재배 농작물에 대해서는 작물 방제에 주로 사용하는 농약을 위주로 약효.약해시험을 통해 직권등록을 추진해 가 피해를 최소화 할 예정이다.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는 "수입 농산물과 비교해 우리 농산물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함은 의심 없이 손이 갈 수 있는 농산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농약선택과 안전관리 기준 준수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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