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7년 모자보건 지원사업' 확대···'난임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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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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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을 위해 '2017년 모자보건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확대 분야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이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의 경우 소득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지원한다.

체외수정은 6회에서 최대 7회로 확대된다. 신선배아 지원액은 190만원에서 최대 240만원(의료급여수급자는 300만 원)까지다. 동결배아 지원액은 60만원에서 최대 80만원(의료급여수급자는 100만원)까지로 확대 지원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의 경우에도 종전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대상자 중(2인 가구 507만원)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 본인 부담금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지원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50만원 이하의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2인 가구 소득 113만 원)의 12개월 이하 영아 가정에 지원했지만, 24개월까지로 지원 기간을 확대한다. 또 조제분유 대상자는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조손 가정 양육 아동까지 추가 지원한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단태아 10일에서, 출생아의 출산순위에 따라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는 20일 등으로 다산가정에 대한 서비스 지원기간이 확대된다. 이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2인 가구 소득 225만원)에 산후조리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임신 출산을 위한 진료비 및 육아용품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 보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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