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상생법 반대 정부에 유감 ‘표명’…“통상마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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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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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논평 통해 “적합업종제도는 통상문제 될 게 없다” 주장

[중소기업중앙회 로고.]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오는 3월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가 강한 반대 의사를 보이자, 중소기업계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며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통상마찰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적합업종제도는 통상문제가 발생하지도 않고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분야의 업체 수나 제품 생산량을 제한하는 양적 제한이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규모에 따른 ‘질적 제한’이라 GATT, FTA의 시장접근 조항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중기중앙회는 이번 상생법 개정안이 당초 중소기업계가 주장해온 특별법 제정안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앙회 측은 “중소기업단체가 중기청에 직접 사업조정 조차 신청하지 못하고 벌칙 규정도 ‘3년 이하 징역‧3원원 이하 벌금’ 보다 약화된 ‘2년 이하 징역‧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 됐다”며 “그동안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고의적 합의지연, 권고 및 합의 사항 미이행과 강제수단 부재로 실효성과 이행력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적합업종제도는 대‧중소기업, 소상공인 간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을 통해 실질적 자유경쟁과 동반성장을 구현하는 제도”라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신속한 제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통과된 ‘상생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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