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들어서" 세 살배기 무차별 폭행한 모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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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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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세 살배기 여아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싱글맘과 외할머니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승곤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친모 최모(26)씨와 외할머니 신모(50)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내렸다.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치사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었다.

이들 모녀는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이천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보채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이자 손녀인 A(3)양의 나무 회초리와 훌라후프 등을 이용해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은 사인을 '전신 피하출혈로 인한 실혈사'라고 밝힌 상태다.

최씨는 딸을 낳아 키우다 지난해 8월 이혼한 뒤 모친인 신씨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해왔다. 경찰은 이들 모녀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시점과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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