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행 또 실패… 항소심 재판부 "비자발급 거부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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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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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씨.[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가수 유승준씨(스티브 유·41)가 입국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법원이 원심과 동일하게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23일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 땅을 밟고자 했던 유씨의 바람이 또 물거품이 됐다.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것은 유씨에게 이미 입국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을 명목으로 미국에 출국한 뒤 시민권을 취득했고, 당시 병역이 면제됐다. 앞서 2001년 8월 신체검사 때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 예정이었지만 4개월여 뒤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법무부는 유씨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보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씨는 작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해 10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유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건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어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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