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구타·사망 속속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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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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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광양서 2세 아동 살해 뒤 시체 유기 아버지 구속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전남 광양에서 2살 아들을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되는 등 아동 학대 사례가 최근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23일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A(26)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 25일 여수시 봉강동 집에서 아들(당시 2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 아이가 실종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하면서 임시로 보호하던 지인의 아들 B(2)군에 대한 학대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은 출동 당시 B군 얼굴 양쪽 볼에 멍 자국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아동 학대 혐의로 지난 22일 A씨를 구속하고 살해 경위와 시체 유기 장소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안양에서는 신생아 때 엄마로부터 버려진 아이가 한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지난 13일 한 초등학교로부터 예비소집일에 오지 않은 아동의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공문을 받고 추적 끝에 2010년 9월 출산하고 다음 달 출생신고를 한 생모(26)를 찾았다.

조사 결과 이 아동은 생모가 19세에 아들을 낳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 버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를 통해 당시 해당 아파트에서 발견된 신생아가 없는지 확인하던 중 수원의 한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경우는 영아유기죄 공소시효가 5년으로 처벌을 면하게 됐다.

형법상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교육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시도교육청, 행자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예비소집 미참여 아동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취학아동 48만2000명 중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이 21일 기준 98명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소재 확인중인 아동은 경기가 57명, 서울이 26명, 인천이 9명 순으로 많다.

기존에는 학교별로 안내 차원에서 예비소집을 실시한 후 미참여 아동에 대한 별도 조치가 없었지만 올해 처음으로 예비소집 단계부터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에 나섰다.

올해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미취학 아동 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가 강화되면서 1~2일 무단 결석의 경우 유선으로 연락해야 하고 3일이 넘어가 10일까지는 가정방문, 내교조치 등 보호자, 학생 면담을 하도록 돼 있다.

미확인 인원은 대부분 복수국적자, 주소이전 등으로 인한 소재 미확인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일부 학대 사례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은 서울 지역 초등학생 가운데 26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으나 현재 10명의 소재가 추가로 파악돼 16명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서울에서 소재 확인이 된 아동 중 범죄 피해를 당한 정황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육당국에서 추가로 조사를 요청하는 인원이 있고 지속적으로 파악이 되는 사례가 있어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들의 수는 계속 변하고 있다"며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아동이 없을 때까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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