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쉐어하우스' 지원 금액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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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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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8000만원 지원에서 2인 거주시 1억2000만원으로 확대

  • 도배·장판비 지원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려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정부는 23일 내수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1주택에 여러 명이 공동거주 할 경우 거주인원에 따라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쉐어하우스형 전세임대'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현재 여러명이 1주택에 공동 거주를 하더라도 가구당 지원금액이 8000만원으로 동일하나, 앞으로는 2인 거주 시 1억2000만원, 3인 거주 시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계약 가능한 전세주택이 확대해 매물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며, 1인당 지불할 임대료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올해 내로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에 대한 도배·장판비 지원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입주자에게 1회에 한해 60만원 한도로 도배·장판비를 지원 중인데,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가 군입대 또는 예상치 못한 이사 등으로 새로운 전세임대 주택으로 옮기는 경우, 기존 도배·장판비 지원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1회 추가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공급 시 대학 인근 주택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대학교와 협약을 맺어 해당 학교 학생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대상은 대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해 LH에 추천하고 입·퇴거 등은 LH와 대학이 공동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은 대학교 학사일정을 고려해 신학기를 기준으로 2월, 8월에 이뤄진다.

정부는 올해 안에 대학 인근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추진계획 마련하고 참여 대학교를 모집한다. 입주자 모집은 내년부터 실시된다.

아울러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및 HUG의 보증지원도 신설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적 기업 등은 사업수행능력, 자금력 등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별도의 대출심사 기준을 마련한다.

이밖에 정부는 올해 청년임대리츠 계획물량인 2000가구에 대해 내달 중 조기매입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3월 공고 시 연중 모집방식을 채택해 시중의 우량 매물을 수시로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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