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사고 낸 제주 공무원 입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2-22 19: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음중 운전 후 교통 사고를 낸 제주 공무원이 입건됐다.

22일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제주도 소속 공무원 K씨(42)가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K씨는 이날 오전 3시 15분께 한라대 사거리에서 동쪽 방면으로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K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