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헌재 최후변론 출석 결국 포기하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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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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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3월초 탄핵심판 선고 의지를 보이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로 최후변론 기일을 확정했다. 

박 대통령 측은 26일까지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최후변론 출석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한 시한인 22일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직접 최후변론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내놓기도 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소송결과 등에 대한 경과보고를 받고, 오늘 변론 동영상을 보고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론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정 등을 박 대통령과 논의한 후에 최종변론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대리인단은 그동안 박 대통령에게 ‘직접 출석이 유리하다’며 적극 권했지만, 박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질문 폭격'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리인단은 국회 측의 신문 방침에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신문 받는게 국가 품격을 위해 좋은가"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더라도 헌재가 출석 시점을 한참 뒤로 미룰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 최종변론기일을 3월 2~3일로 미뤄 줄 것을 요청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헌재는 신문사항 검토와 경호 문제 점검 등의 이유로 최종변론 기일 마지노선을 27일로 못박았다. 이에 따라 2주일가량 열리는 평의를 거쳐 3월 13일 전 선고가 가능하다.

박 대통령은 출석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과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혀왔지만, 결국 응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헌재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 역시 ‘명분 쌓기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까지 출석여부를 밝히라는 헌재 재판부를 향해 심리의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며 '헌재 흔들기'를 시도했다.

박 대통령 측은 “24일 최종변론은 졸속이다. 조기 선거를 위한 탄핵이라면 국정농단 대역죄”라고 적반하장식 주장을 펼쳤다.

대리인단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도 ‘섞어찌개 탄핵’이라며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면서 정세균 국회의장 등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막판까지 선고 기일을 늦춰보려는 전략을 썼지만, 헌재는 이같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리인단은 또 강일원 주심재판관을 상대로 '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며 기피를 신청했지만 이는 10분만에 각하됐다.

한편, 수사일수가 엿새밖에 남지 않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여전히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22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과 박 대통령 측은 이날까지 대면조사 조건 등을 놓고 막판 조율 작업을 벌였지만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의혹 해소를 위해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고, 대통령 측도 조사를 받겠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양측은 세부 조건에서 견해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대통령 측이 '참고인 신분 조사', '조사시간 제한' 등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세워 사실상 대면조사를 거부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특검은 공식 수사 기간인 이달 28일까지 대면조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일각에선 양쪽이 이대로 평행선을 긋다가 자연스럽게 대면조사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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