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만취 폭행' 김승연 한화 회장 3남 김동선씨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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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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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때리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만취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2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구형량을 밝혔다. 자세한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은 시작한 지 10여분 만에 끝났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5일 새벽 4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주점 지배인을 폭행하고 안주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특수폭행, 영업방해)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종업원에게 "이쪽으로 와라. 똑바로 안 해"라며 욕설했고, 이를 만류하는 지배인에게 술병을 휘둘러 위협하고 손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 연행 과정에서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는 등 28만6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공용물건손상)도 적용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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