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농식품업 피해 확산…홍삼 소비만 66%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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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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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우 생산액 2300억 급감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청탁금지법(김영란 법) 시행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농식품 업계의 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올해 농업생산액은 품목별로 최대 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 및 외식업 파급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우 연간 생산액은 2015년 대비 228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과일은 1074억 원, 화훼는 390억~438억 원 가량 줄것으로 전망됐다.

이 수치는 법 시행 후 첫 명절인 설 명절 선물세트 판매 감소율(한우 -24.4%, 과일 -31%)을 2015년 분야별 생산액에 적용해 환산한 추정치다.

이번 설에 국산 농축산물 선물 판매액은 4585억원으로, 전년 설(5356억원)에 비해 14.4% 감소했다. 선물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우와 과일을 중심으로 급감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명절뿐 아니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28일 이후 농축산물 거래가 전반적으로 줄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우는 도축량이 감소해 공급 물량이 줄었는데도, 도매가격(2016년 10월~2017년 1월 기준)이 전년 동기보다 오히려 16.1% 크게 줄었다. 같은 시기 쇠고기 수입량은 32.3%나 증가했다.

설 명절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사과와 배의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8.7%, 34.6% 줄었다. 인삼류 매출도 23.3% 감소했다. 이 중 수삼은 35.8%, 홍삼 등 가공용 인삼은 65.7% 급감했다.

화훼 중 선물용 수요가 대부분이던 난류는 평균 단가가 법 시행 후(지난해 9월 28일~이달 10일) 1분에 1만300원 정도로, 전년 동기(1만3300원)보다 22.6%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식업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4분기 일반음식점의 생산지수가 91.7로 2015년 4분기(96.4)에 비해 4.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수도 3.1% 감소하는 등 농축산물 및 외식업 전반에 걸쳐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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