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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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2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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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팀, 우 전 수석 수사 차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박근혜 정부 실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2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날 새벽 1시 9분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문체부 국·과장급 5명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좌파 성향의 영화를 제작한 CJ E&M에 대한 청와대의 조사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 인사를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메르스사태 당시에는 정부의 단체관광객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조치 연장에 대해 외교부가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자 이를 항명으로 판단, 당시 민정수석실이 '공직기강 위반'을 이유로 좌천성 인사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민간인에 대해 사찰을 진행한 정황도 포착했는데, 우 전 수석을 그 배후로 의심하고 있다.

특별감찰관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 최순실씨 비리행위, 우 전 수석 개인비리 등을 수사 중인 특별감찰관실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해임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했다는 직무유기 혐의도 받았다. 특검팀은 최근 최씨의 정부 인사 개입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이 관여·묵인했는지를 중점 수사해왔다.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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