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법] 이은재 의원 “‘복덕방 변호사’ 중개업 막는 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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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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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 내용 구체화...“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사람으로 인한 거래사고와 중개업계 무질서 막는 취지”

  • 지난해 트러스트 부동산 공승배 대표 무죄 판결 이후 항소...논란 지속될 듯

이은재 바른정당 의원은 10일 트러스트 부동산의 중개업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오진주 기자]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일명 변호사 복덕방으로 불리는 트러스트부동산의 중개업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1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은재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중개’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변호사들이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를 돕는 업체로 앞서 2015년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업에 뛰어들어 논란을 불러왔다. 이들은 99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받고 있다.  

이에 공인중개사들은 지난해 7월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행위는 위법’이라며 트러스트 부동산 공승배 대표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공 대표는 기소됐다. 이후 공 대표는 재판부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검찰은 이에 항소한 상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은 ‘중개’에 대해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를 양산하고 있다”며 “변호사에 의한 트러스트 부동산업 등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 의한 중개행위로 의뢰인이 재산상 손해를 보는 거래사고가 발생하고, 부동산중개업계의 무질서를 조장하고 있어 ‘중개’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에서 명시한 ‘알선’을 ‘알선을 위한 중개계약, 거래상대방 탐색, 현장안내, 표시·광고, 가격협상, 권리분석,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등 일체의 행위’로 구체화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위 같은 행위를 취급하거나 알선한 자'로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공인중개사들은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변호사 배출이 늘어나면서 변호사 업무 내에서 가격 경쟁을 하진 않고, 공인중개업계 뿐 아니라 회계사 조정업무와 법무사 등기업무 등 다른 업무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공인중개사들이 직업의 영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전초전을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난 13일 상임위에 회부됐다. 이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 뒤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트러스트 부동산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한편 트러스트 부동산 측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국민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결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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