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대상기관 선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2-20 13: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광명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법제처가 시행하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는 지자체가 제·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 법제처가 법령 위반 사항, 위임범위 일탈 여부 등 종합 검토 의견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이번 대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2년간 법제처의 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시민 생활과 직결돼 있는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자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지난해에는 정비 대상인 자치법규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법 적합성 검토를 거쳐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총 117건을 일괄 정비했다. 또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전체 조례 317건을 전수조사 하고 이 중 57개 조례 151개 조항을 발굴해 개정 과정에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부터 법제처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자치법규의 질 향상은 물론 불합리한 규제를 사전에 차단해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