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구제역 항체형성 검사해 기준치 미달농가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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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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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전국 소·돼지 농가의 항체 형성률을 검사해 기준치에 미달한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14일 이뤄진 일제 접종 후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해 오는 27일부터 시·도별로 전국 소 농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소 농가보다 늦게 일제 접종이 이뤄진 돼지 농가는 비발생 시·도부터 순차적으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백신 접종 항체 형성 검사 결과 기준치(소 80%, 돼지는 비육돈 기준 30%)에 미달되는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추가 접종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1회 적발시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1000만원이다.

아울러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현재 O형과 A형을 모두 방어할 수 있는 'O+A형' 백신 재고가 약 87만두분으로 당장의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A형이 이미 발생한 경기 연천 지역 내 돼지 12만여마리에 대해서는 A형 일제 접종도 마무리된 상태다. 다만 당국은 다른 지역의 돼지 농가에서 A형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영국 메리알사를 통해 다른 나라용으로 제조된 'O+A'형과 'O+A+Asia1'형 총 56만5000두분을 긴급 수입하기로 최종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물량은 24일 도착한다. 여기에 구제역 발생 이전에 상시 접종 계획에 따라 들어올 예정이던 O+A형 320만두분이 2월말~3월초, 3월 중순 두 차례에 나눠 도착할 예정이다. 

O형 백신의 경우 이미 지난 17일과 19일 160만두분이 도착했다.

백신 국산화 문제에 대해서는 검역본부가 올해 백신 생산 원천 기술을 확보해 내년부터는 항원을 생산·농축·비축해 유사시 긴급 백신 생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백신 생산 공장은 2019년까지 건축을 완료해 2020년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총 9건이 발생한 이후 20일 현재까지 7일 연속 구제역 추가 의심사례가 나오지 않아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차관은 "소 일제접종이 완료되고 보은, 연천에서 집중적인 차단 방역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번 발생된 구제역은 진정세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일제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 시기를 고려해 2월말까지를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중요한 시기로 보고 총력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역시 지난 6일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에서 H5N8형이 발생한 이후 14일째 추가 의심신고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 치솟는 닭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계열사와 협력해 2주간 냉동비축 닭고기 7000t을 추가 방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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