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심재민 의원 등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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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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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의회 심재민(비산1․2․3․부흥동), 음경택(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전국 최초의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됐다.

심 의원과 음 의원은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사회가 처해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부모 등, 부양자에 대한 용어 정의 △지원대상(市에 1년이상 거주, 85세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가 함께 주소를 두고 생계) △지원사업(주민자치센터 및 평생교육원 수강료, 공영주차장 및 장사시설 사용료, 市 주관 행사 입장료, 문화재 관람료 등 감면 또는 면제) △부모 등 부양자에 대한 주차 스티커 발급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공공시설 사용료 등 지원으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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