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창업 죽이는 낡은 법" 바른정당, 법 개정 나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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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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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정병국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바른정당은 1년간 시행이 유예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과 관련해 대폭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이날 정병국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전안법은 소비자 안전 보호라는 미명 하에 제대로 된 현장의 의견수렴조차 없이 졸속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충남 천안에서 도시재생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청년 창업가 및 문화예술인들과의 만남을 언급하며 그는 "비전과 열정으로 무장돼 있어야 할 청년들이 정부와 정치권의 모순적 창업정책에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을 목도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전안법이 시행되면 5평짜리 사업장에서 밤새워 만들어놓은 핸드메이드 악세사리 같은 것들을 국가통합(KC) 인증을 받아야 물건을 팔 수 있다"면서 "예를 들어 3000원짜리 악세사리를 파는데 인증비용 1000원이 들어간다는 것으로, 전안법이 처리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식당에서 나오는 밑반찬마다 식약처 인증을 받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청년들의 이야기를 인용해 설명했다.

이어 "옥시 가습기 살균제와 갤럭시 노트 7 발화와 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만큼 취지는 인정한다"면서도 "전안법 개정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당에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의 대선주자 중 한 명인 남경필 경기도지사 역시 "전안법은 창업을 죽이고 미래산업을 규제하는 낡은 법"이라며 "대기업과 큰 유통 산업에게만 좋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남 지사는 전안법에 대비해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이번 주 내에 현실에 맞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의 청년 창업인들,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정말 급한 법이기 때문에 이번 2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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