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자원(주) 포항공장 임원, 회사 임대사업자(지입)에게 ‘갑질’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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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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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비모금 12년간 1800여만원 강제 거출... 사용내역 영수증 없어 의혹 증폭

[동서자원 주식회사 메인 홈페이지 캡쳐]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철강공단 3공단에 위치한 동서자원(주) 포항공장 총괄책임자가 임대사업자(지입)를 상대로 강제 금전거출 등 갑질을 일삼아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회사가 납품을 하고 있는 포항지역 협력사 직원들의 경조사에도 강제로 부조금을 거출해 임대사업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동서자원은 종합자원전문기업으로 제철 제강용 및 제련 등 산업용 무연탄 분야를 특화시커 국내 기업들에게 공급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 임대사업자는 매달 직원들의 경조사비 명목으로 장미회 회비를 사무실에 납부했다. 2004년 12월부터 2012년 4월까지는 매달 12만원씩,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는 매달 15만원씩 납부를 해 12년간 총 금액이 1893만원에 달하고 있다. 2004년 12월 이 회사에 임대사업자(지입)로 입사한 이 직원은 부당함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 2016년 12월30일 퇴사했다.

동서자원 포항공장 임원은 임대사업자의 장비임대료가 지급되는 매달 25일 거출했다. 장비임대료가 오르자 회비납부 금액도 덩달아 올랐고 현금으로만 납부토록 강요했다.

특히 이 회사 직원들에게도 직급과 급여수준에 따라 2만~5만원씩 매달 일정한 회비 납부를 종용했다.

문제는 경조사비 명목으로 회비를 거출했지만, 사용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회비를 모아두는 통장도 개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비 사용도 필요에 따라 임의로 사용하는 등 명확하지 않아 사용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 회사 협력사 직원들의 경조사까지도 1건 당 20만원씩 별도로 금전거출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져 의혹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전 임대사업자 직원은 최근 동서자원 본사 대표에게 이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부당거출에 대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본사는 위로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강제 금전거출에 대한 일정부문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동서자원 본사 측은 “내용증명서를 확인했지만 포항공장 임원과 전 임대사업자간의 주장이 서로 달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600만원 지급 건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업계 관계자는 "강제로 회비를 거출하고도 사용처가 명확하지도 않을뿐더러 직원들의 경조사비에 사용한다고 해 놓고 협력사 직원들의 경조사에 따로 금전거출을 하는 것은 포항공장 임원의 갑질로 밖에 볼 수가 없다"며 "지금까지 납부한 회비를 돌려달라는 요청에도 회사는 전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항시 남구 대이동의 한 회사원은 "회사 직원들의 경조사비는 회사내규에 따라 직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 한다"며 "개인별로 매달 일정금액을 납부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직책을 이용한 임원의 갑질과 횡포로 밖에는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조사와 회사내부에서 징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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