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연장 불투명' 특검, 막바지 수사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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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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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 권한대행 수사 기간 연장 승인 가능성 낮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검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이 확정된 후 첫 조사다.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1차 수사 기한(오는 28일) 종료가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수사 기한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특검은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갈 길 바쁜 특검으로선 남은 수사 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진행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수사를 마무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이 현판을 내걸고 70일로 정한 1차 수사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남은 시간은 단 8일 뿐이다. 현재 수사 중인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장 작성에 드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실제 주어진 시간은 더욱 빠듯한 실정이다.

430억원대 뇌물공여 혐의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지난 18일에 이어 19일 재소환해 삼성 뇌물죄 의혹과 관련한 추가 조사에 들어갔고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특검 내부에서는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보여진다. 사정 업무를 총괄하며 권한을 남용했거나 최씨의 국정농단을 방조 내지는 제대로 차단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특별감찰관실 별정직 공무원에게 퇴직 통보하는 등 사실상 조직 와해 배경에 우 전 수석의 입김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점도 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부분이다.

특검팀은 또한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에 그쳤지만 법원에 항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며 막판까지 실마리 찾기에 몰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최대 관건은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인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성사 여부다. 시간이 촉박한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번 주 안에 진행돼야 수사에 방점을 찍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연장을 신청했다. 현행 특검법상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종료 3일 전(오는 25일)에 대통령에게 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 만큼 승인 여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 총리가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세력들이 여전히 황 권한대행을 지지하고 있고, 자신을 국무총리로 임명한 임명권자에게 등을 돌리는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 여부가 여전히 안갯속인 가운데 시간에 쫓기고 있는 특검이 남은 수사의 매듭을 어떻게 짓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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