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17일 한진해운에 파산을 선고했다. 파산 관재인인 김진한 변호사 주도로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문제는 미국 롱비치터널 지분 등 주요 자산의 매각이 완료돼 한진해운에 남은 자산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법원은 파산 절차를 통해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한 채무 변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채무 변제 우선 순위인 공익채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은행 포함)는 돈을 돌려받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와 함께 선박금융으로 사들인 한진해운의 배를 매각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산은은 최근 한진해운의 컨테이너선 2척과 벌크선 8척 등 총 10척을 매각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앞서 우리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각각 지난해 11월, 12월에 한진해운의 선박을 매각한 바 있다.
오히려 걱정되는 대상은 개인 투자자들이다. 한진해운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지난해 12월 법원에 제출한 최종 조사보고서를 보면 한진해운의 자산총계는 2조7231억원, 부채총계는 3조5267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은 31조원이 넘게 신고됐으며, 한진해운이 시인한 채권액은 3조원대에 불과하다. 향후 소송 등을 거치면서 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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