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경전철 운행정상화 촉구'…촉구안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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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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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사진=의정부시의회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회(의장 박종철)가 의정부경전철 파산 신청과 관련, 운행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제2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장수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경전철 파산관련 운행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의정부경전철 파산신청은 의정부시민들의 최근 가장 큰 근심거리가 됐으며, 시의 명운을 가르는 역사상 최대난관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어 "시의회는 경전철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파산 관련 운행정상화 대책수립에 대해 촉구하고자 결의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의정부경전철 파산관련 운행정상화 촉구 결의안 전문.

존경하는 44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우리시는 결코 바라지는 않았지만 금년 1월11일 경전철사업자는 실시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 2042년까지 30년간 경전철을 운영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4년반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의정부경전철은 우리 시민들의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264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부시의회 의원일동은 시의 명운을 가르는 역사상 최대난관에 직면한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시의회의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의정부경전철 사업은 1990년대부터 태동되어 1999년에 민자투자사업으로 국가고시 되었고, 2004년 GS건설의 우선사업대상자 선정, 2006년 실시협약체결과 착공 및 2012년 7월 개통이 되어 개통 4년반만인 금년 2017년 1월 파산신청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가재정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중앙정부는 시민의 편익과 직결된 교통인프라에 민간자본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였을 뿐 정부산하 검증기관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사업의 핵심이 되는 교통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업의 실패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GS건설을 비롯한 대기업투자사들은 이 사업을 앞으로는 공익사업을 내세우고 뒤로는 대규모 건설수익과 MRG 즉, 최소마진보장제도를 통한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이권을 따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의 선출직공직자들 역시 미래세대를 위함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정신이 팔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수요예측을 눈감아버렸고 당시 지역고위공직자들도 합리적 비판없이 영혼없는 행정활동으로 스스로의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단언컨대 의정부경천철사업은 시민을 볼모로 지엄한 공익을 내팽개치고 사익만을 추구한 대기업과 무책임하며 무능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졸속행정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우리시 집행부는 개통이후 4년여간 최선의 행정을 펼쳐 이용활성화를 도모했고 이로 인해 개통초 12천명의 탑승객이 2016년말 35천명으로 증가하였으나 파산시 실시협약서에 일정액의 경전철 시설 잔존가액 지급조항이 있어 해지시지급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회는 사업자의 실패로 인해 파산신청을 하는 상황하에서 공익을 저버리는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없는 무책임한 사업자에게는 단 한푼의 금액도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GS건설이 위례신도시의 경전철사업시행자로 신청하여 선정되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GS건설은 우리시에는 파산신청을 하여 돈을 받아내려 하는 동시에 다른 지자체에서 동일한 사업을 통하여 이득을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부도덕하며 기업윤리를 포기하는 대기업에는 사법부도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려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한해 예산규모는 9천억여원이며 재정자립도는 30퍼센트대로 매우 취약하고 대부분은 국도비 지원예산으로 실가용자산은 수백억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법원의 파산인용시 일시금으로 지급해야하는 2천여억원은 우리 의정부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부담이기에 우리시의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경전철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에 우리시의회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무모한 경전철사업진행함에 있어 교통수요을 엉터리로 예측한 중앙정부와 경기도 역시 관리책임에서 결코 자유스러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재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적근거와 지침을 만들어 우리 44만 의정부시민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GS건설을 비롯한 투자사,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국회,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경기도지사 등에 절실히 요청하니 반드시 이를 수용해 실천으로 답해 주길 바랍니다.

의정부시의회 결의사항

하나, GS건설을 포함한 투자사와 경전철주식회사는 경전철 파산신청을 즉시 철회하고 부족한 자본은 자체충당하여 30년 약정기간을 정상운행하라.

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신청한 경전철사업자의 주장을 기각처리하고 공익사업이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조치하라.

하나, 경전철민자사업도입과 관련되어 파산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법원의 경전철파산 인용시 즉각 재정지원할 수 있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

하나, 지역선출직공직자 및 국토교통부관계자는 함께 재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도시철도법을 즉시 개정하라.

하나, 의정부시의회는 현 사태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 및 책임을 명백히 규명함과 동시에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전철운행정상화와 재정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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