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관행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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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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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7일 도·시군 담당자 직무교육…종합대책·9대시책 등 소개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가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을 위해 ‘2017년 하도급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하도급 개선 종합대책은 건설공사에서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합대책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 대금 직불제 정착 △하도급부조리센터 운영 강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건설기계임차 표준계약서 사용과 지급보증서 발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종합대책과 관련해 도는 17일 종합건설사업소 대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하도급 및 계약업무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17년 하도급개선 종합대책’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하도급 개선 종합대책 및 주요 법령 위반사례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하도급 개선 종합대책 설명에서는 건설공사 표준계약서와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시행 등 올해 중점 추진 중인 9대 시책이 소개됐다.

 특히 지난해 8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발주자 확인제도’와 관련해 발주기관별 제도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는 건설현장 하도급 이행실태 점검 시 지적된 주요 법령 위반사례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돼 도와 각 시·군 담당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강일권 도 건설정책과장은 “그간 건설공사 과다경쟁은 저가 낙찰 및 저가 하도급이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이는 곧 부실공사로 이어지곤 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하도급 개선 종합대책을 적극 시행,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막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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