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최게이트' 연루 朴대통령·우병우·대기업 수사 박차 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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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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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탄핵소추위원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주 최고위원, 추미애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계기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다른 대기업을 상대로 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탄핵소추위원 연석회의에서 "일각에선 특검 수사를 삼성 특검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올바른 지적이 아니다"라며 "특검법은 삼성만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다른 대기업의 수사를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제 수사 기간 연장으로 다른 대기업과 우 전 수석,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고, 박 대통령에게는 "특검의 압수수색과 대면 조사에 즉각 임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법원이 이 부회장을 뇌물죄 등 특검이 제시한 대부분의 혐의를 구속의 사유로 인정한 것은 국정농단 실체를 밝히는 상당한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특검은 중단 없는 수사로 이번만큼은 우리 사회의 진전을 가로막는 정경유착의 사슬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은 특검법에 따른 절차적 승인 과정이자 법제정 당시 확립된 특검 고유권한으로 황 권한대행의 재량사항이 아니라 법적의무"라면서 "만일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를 못 하게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황 권한대행은 애초부터 책임자였을 뿐만 아니라 (황 권한대행에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엄호하는 역사적,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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