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검팀 요청 '각하' 靑압수수색 사실상 '불가능'...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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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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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수사대상 너무 많아 연장 신청"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재판을 오는 24일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예정일인 다음달 13일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번에도 청와대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특검팀이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특검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15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이에 따라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실패로 끝나자 법률 검토 끝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청와대가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의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다.

청와대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단서조항을 내세우며 특검의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오는 28일로 활동기간이 끝나게 돼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특검이 오늘 황 권한대행에게 활동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특검법상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활동 기한 종료) 3일 전에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3일보다 이전에 신청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번 특검은 기존 여러 특검과 달리 수사 대상이 상당히 많아 이에 대한 기소 혹은 불기소 여부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기간 연장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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