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에 흔들리는 딜로이트안진 '성과급ㆍ편지'로 직원이탈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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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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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종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대표는 이달 14일 대우조선해양 부실감사 논란과 관련해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정호 기자= 대우조선해양 부실감사 논란에 휩싸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내부단속에 나서고 있다. 사내 메일로 임직원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성과급도 예년보다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16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함종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는 최근 임직원에 보낸 대우조선해양 부실감사 논란에 대한 이메일에서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을 단행했다"며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징계도 근거가 없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는 오는 4월 금융감독원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금융당국은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에는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해 징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안진회계법인 전·현직 회계사 4명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기소했다. 안진회계법인도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혐의로 제소돼 있다. 1심 판결 예정일은 오는 5월 21일이다.

안진회계법인 측은 임직원 달래기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한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는 "해마다 8월에 성과급을 지급해왔지만,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오는 4월 절반가량을 선지급하기로 함종호 대표가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 설에도 상여금을 돌렸다"며 "그동안 안진회계법인에는 설 상여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일단 임직원은 금융감독원 결정만 바라보고 있다. 영업취소 같은 중징계만 피한다면 사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다.

다른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는 "영업정지는 신규수임이 금지되는 것이고, 기존 감사는 진행된다"며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라면 회사가 버틸 수 있는 수준일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하기 위한 감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회사에 3개월 또는 6개월까지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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