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막 오른 성과연봉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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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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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KDB산업은행의 내부 갈등이 소송으로 번졌다. 이미 IBK기업은행 등 많은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노사간 법적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머지 않아 민간기업으로 확산될 것이란 관측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노조는 최근 성과연봉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고장을 접수했다. 아직 신문 기일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기업은행 노조도 동일한 건에 대해 지난해 12월 기각 판결을 받고 항고심을 진행 중이다.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노사간 대립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에 선행하는 절차로 사실상 투트랙으로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본안 소송은 성과연봉제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산업은행의 경우 이 소송이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다.

성과연봉제의 쟁점은 '불이익'에 대한 관점이라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내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불이익을 가져오는 지 여부는 규범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단정지어 말하기가 어렵다"며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짜 소송은 이제 시작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금융권이 다른 산업에 비해 성과연봉제 도입에 적극적이어서, 현재 금융 공공기관에 한정돼 있는 소송이 민간으로 퍼지는 것은 순식간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대 흐름상 앞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보편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불안감을 최소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법원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불허할 경우 금융당국과 사측에서는 명칭이나 형태를 조금 바꾼 성과연봉제를 내놓을 것이란 주장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올해 1월부터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성과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성과급 등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로드맵을 발표한 상태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닥칠 일에 대비해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 이슈가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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