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임종룡 금융위원장 "삼성에 특혜 제공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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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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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관련 특혜 제공을 부인했다.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정무위원들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관련해 금융당국의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위원들은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로직스의 상장을 위해 유가증권 상장 규정을 완화했다고 지적했다. 코스닥이 아닌 코스피로 상장하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10배 넘게 올랐다고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위원장은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려고 했고 요건도 충족했다"며 "우량기업의 국내시장 상장과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해 거래소가 유가시장으로의 상장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그는 이어 "이후 거래소가 금융위에 상장규정 개정을 요청해왔고, 시장요건이 이익요건에 함몰돼 우수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냈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청와대의 지시나 관여, 압력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한 상태였다. 하지만 바로 코스닥에 상장하지 않고 코스피 상장요건이 완화된 2016년 11월 코스피시장에 입성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닥시장에는 상장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했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임 위원장은 "그런 의견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국내상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논의 됐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국내 상장을 위해 코스피 상장 규정을 완화한 것"이라면서 "삼성 기업을 위해 규정을 완화했다는 것 자체가 특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금융당국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금융위가 영향을 주거나 관여한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 삼성 임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본 것과 관련 검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삼성의 미공개 정보 이용과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한 결과 입증할 만한 내용이 없어서 검찰에 통보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더불어 임 위원장은 통합감독체계에 대한 추진 의지도 밝혔다. 통합감독체계는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된 내용이다. 금융위·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된 금융감독체계를 단일한 법인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임 위원장은 "위험관리, 통합관리, 내부통제, 금융계열사 건정성 관리 등을 어떻게 할지가 문제"라며 "금융 관련 법률과 공정 관련 법률이 이중규제라는 업계의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부문이 논리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업계의 수용성, 규제 이중성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수용성이 낮은 상태에서 얼마나 귀속력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 계열사 간에 영업목적의 정보공유 허용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임 위원장은 "2014년 정보유출 문제는 카드사가 부실한 관리 때문"이라면서 "그 개연성 때문에 지주회사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정보공유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막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융지주회사는 계열사간 시너지 일으켜서 고객에게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계열사간 정보공유가 안되면 이 기능을 수행 할 수 없다"며 "보안을 강화하고 잘못했을 때는 책임진다는 전제하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게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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