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층 이상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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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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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시지역 2층 이상 건축물도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제주시는 지진 안전성확보를 위해 지난 4일부터 건축 법령을 일부 개정·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3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의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1988년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로 그 대상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이번에 2층 이상의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하도록 한 것.

다만 종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또는 용도변경허가 받았거나, 신청된 민원과 건축위원회 심의 받은 사항은 옛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목구조는 다른 구조와 구분해 3층 이상이 내진설계 대상임을 감안해 종전과 같이 3층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 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내진 보강이 활성화되는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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