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署, 인터넷 통해 물품거래 사기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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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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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남부경찰서는 15일 인터넷으로 중고 물품을 판다며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품 거래 카페인 '중고나라'에 명품 의류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총 54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피해자들과 연락해 판매할 것처럼 속인 뒤 대금을 송금받고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계정을 변경,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어 버리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는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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