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공항 제2터미널 면세점, 금명 입찰공고…가격입찰 50%·특허심사 50%로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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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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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가 금명일간 발표된다.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은 오는 3월말까지 업체들의 제안서를 접수받아, 4월 중 두 기관의 별도 평가를 거쳐 늦어도 5월초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2제여객터미널 조감도.[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가 금명일간 발표된다.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은 입찰공고 이후 오는 3월말까지 업체들의 제안서를 접수받아, 4월 중 두 기관의 별도 평가를 거쳐 늦어도 5월초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15일 정부 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이 금명일간 특허입찰 공고를 내고 인천공항공사도 기존에 냈던 입찰공고 대신 새로운 입찰공고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에 돌입한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3층 내 1만80㎡(32개 매장)에 일반기업(대기업) 3곳, 중소·중견기업 3곳 등 총 6곳의 면세 사업권을 구분해 선정하겠다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냈다.

그러나 관세청이 공사의 일방적 입찰공고는 무효라며, 사업자를 선정해도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며 갈등을 빚었다. 논란 끝에 기획재정부의 중재로 △인천공항공사 가격입찰 50% △관세청 특허심사 50% 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키로 지난 3일 양측이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면세점 입찰을 노리는 업체들은 사실상 인천공항과 관세청의 두차례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인천공항공사가 사업수행능력(60%)과 가격 평가(40%)를 통해 사업권별로 1·2위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해 통보한다. 이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가 전체 점수 1000점 중 인천공항공사의 입찰 평가 점수 500점을 반영하고, 나머지 500점은 특허심사위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관세청은 이번 특허심사에서 면세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막기 위해 관세법 시행령에 담아 시행 예정인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감점제도’를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국내 업계 1·2위인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지난해 국내 면세점 시장 매출의 76% 가량을 점유하고 있어 감점이 우려된다.

이와 관련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9일 제2여객터미널 면세사업자 선정 사업설명회를 열고 새로운 사업자 선정방식을 설명했다.

설명회에는 일반기업에선 롯데와 신라, 신세계, 한화갤러리아, 두산 등 국내 대기업과 세계적 면세점인 스위스 듀프리와 미국 DFS가 참여했다. 중소·중견기업에선 SM면세점과 시티플러스, 엔타스, 삼익악기, 대구 그랜드호텔과 강원 알펜시아가 참석해 총 13곳의 기업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선정된 6개의 면세 사업자는 인천공항공사와 계약 체결 후 5월부터 매장공사, 브랜드 계약, 인력배치 등 준비를 거쳐 오는 10월 제2여객터미널 개장과 함께 문을 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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