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생활속 걸림돌, 규제개혁 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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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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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Regulation)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정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해져야 본래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하고 있으나, 법으로 만든 제도를 운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그 품질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규제의 품질에 중점을 두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도민의 생활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이 주도하는 규제개선을 탈피하여 도민과 기업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손톱 밑 가시처럼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에 대하여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개선방안을 수렴하기 위한 ‘생활속 규제개혁 과제 발굴, 2017 도민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공모대상은 도민 생활불편 개선과제, 경제활동 애로 개선과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참가자격은 제주도민(재외도민 포함), 도내 기업 및 기관 단체이고, 공모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우수제안을 심사 선정해서 상장과 시상금이 수여될 계획이다.

2011년부터 매년 시행된 도민공모는 지금까지 총 329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그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 71건을 정부에 제출하여 14건이 수용되었고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로 조례 7건이 개정되는 추진 성과를 달성하였다.

도민공모는 이제 도민들의 규제개선 요구 창구로 정착되고 있고, 행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던 도민과 기업의 불편사항과 개선과제들을 발굴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도민공모를 좀 더 활성화 하여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이 공모사업을 토대로, 무엇보다 도민과 기업들에 대한 행정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고 환경과 안전, 보건, 위생 등 공익을 위한 사회적 규제는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제주도 특별자치법무과 규제개혁담당 변호순(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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