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체납액 강력 징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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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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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 일반회계 체납자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일괄발송했다[사진=진주시]


아주경제 박신혜 기자 =진주시가 각종 변상금 등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섰다.

10일 진주시에 따르면 2017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계획에 따라 2월 납기를 정해 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 일반회계 체납자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일괄발송해 체납자에 대한 체납사실을 고지하고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현재 과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이 64억 7천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번에 고지되는 체납자 과목별 유형을 보면 생활안정기금융자금회수가 10억 7천만원, 개발부담금 6억 8천만원, 시유재산변상금 5억 9천만원, 이행강제금 4억 2천만원, 차량출입시설·도로공간사용료 5억 7천만원,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외 4억 7천만원 등 12,917건 38억 3천만원의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

진주시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체납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액 징수를 독려해 했으나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거소지 방문 자동차번호판영치 등 현장징수 활동을 실시하고 부동산소유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보다 강력하게 실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1월 100만원이상 체납자 725건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해 5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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