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기춘 조윤선 오늘 기소...블랙리스트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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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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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구속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에 소환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7일 기소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정책을 시행해 정부의 문화예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임직원들이 관련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으로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두 사람의 구속 기간은 8일 만료하며, 특검은 이들의 범죄 혐의를 담은 공소장을 되도록이면 7일, 늦어도 8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의 공모자로 기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앞서 블랙리스트 운용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김 전 비서실장은 블랙리스트 정책을 지시한 혐의 외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른바 '나쁜 사람'으로 찍힌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등이 사직하도록 압박한 혐의와 블랙리스트 정책에 찬동하지 않은 문체부 1급 공무원을 그만두게 한 혐의로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실장을 기소하고 사실상 블랙리스트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특검이 수사한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일련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이미 기소됐거나 기소 예정인 이들과 공모했으나,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다.

헌법 84조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현직 대통령을 소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검이 박 대통령을 당장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박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지난달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도를 보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고 그런데 나는 전혀 그것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특검은 이번 주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 대면 조사 때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따질 계획이며, 박 대통령은 전면 부인하며 특검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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