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기업들 해외에서 낸 세금 국내서 공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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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6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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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등 해외 납부세액 5조원 육박…국내 세수기반 위축 우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국내 기업들이 외국에 연간 5조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의 이중과세를 피하려고 4조원에 육박하는 세액을 국내에서 공제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세수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외국납부세액이나 외국납부세액 공제 규모가 늘어나면 국내 세수 기반을 잠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최소한의 세금이라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내 기업이 해외에 납부한 법인세는 4조6928억원이다. 2011년 1조6424억원에서 2.9배나 늘어난 수치다.

외국납부세액 증가로 국내에서 법인세를 신고하며 적용받은 외국 납부세액 공제액 규모도 같은 기간 1조5960억원에서 3조9467억원으로 2.5배 불어났다.

외국납부세액과 공제액은 대기업 위주로 늘었다. 대기업 외국납부세액과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은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각각 3조857억원, 2조3719억원 증가했다.

특히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재벌 대기업들 외국납부세액과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이 2조5551억원, 2조17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중소기업 외국납부세액은 353억원,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은 212억원 감소했다. 이 때문에 2015년 기준으로 외국납부세액의 78%,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의 80%가 재벌 대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들이 내는 세금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세금 비중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전체 법인세 대비 외국납부세액 비중은 2015년 10.6%로 2011년보다 6.5%포인트 커졌다.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이 법인세 전체 공제감면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1%에서 41.0%로 늘어 단일 공제감면 항목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낸 외국납부세액을 보면 2011∼2015년 국내 기업이 중국에 납부한 세금이 6조513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1조7403억원), 베트남(9515억원), 인도(8651억원), 인도네시아(7322억원) 순이었다.

국내 기업들의 외국납부세액,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이 늘어나는 것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외국에 납부하는 세금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그에 따라 국내에서 공제받는 세액 규모가 커지면 국내 세수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

김종민 의원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도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우리 기업들이 진출한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정부·여당도 법인세를 성역화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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