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당원권 정지’ 취소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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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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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황주홍, 김영환, 문병호 최고위원, 박지원 신임 당 대표, 주 원내대표, 조배숙 정책위의장.[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민의당은 3일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구속 기소됐던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취소에 나서기로 했다.

법원이 지난 1월 12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들과 국민의당 관계자들에게 1심 ‘전원 무죄’를 선고해서다. 홍보비 리베이트 파문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안철수 전 상임 공동대표는 당시 “정권 차원의 죽이기였다”며 “세간에 ‘우병우의 기획수사’라는 말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당원권 정지 취소 건을 당무위원회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했고 전원 무죄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당무위를 개최해 두 의원의 당원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당은 울산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삼중수소 신체검사 결과 발견에 대응코자 당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한국수력원자력 건설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13일 전북을 시작으로, 15일 부산(부울경), 20일 광주, 24일 대구, 27일 대전, 내달 6일 춘천 등에서 순회 최고위원회를 개최한 뒤 민생현장을 방문키로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순회 일정에는 대선후보들도 함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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